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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납입하면 5천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

vuta 발행일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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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 출시 예정인 정책으로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만 19~34세 청년으로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바로 확인하기

중위소득이란, 기존 최저생계비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액, 납입기간

기존 청년 희망적금과 다르게 청년도약계좌는 5년으로 납입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청년 희망적금의 납입기간이 2년이었던걸 생각하면 상당히 긴 기간이네요, 납입기간이 60개월로 늘어난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목돈을 만들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소득이 일정하지않거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거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가입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매달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는 지원금 적립과 함께 은행에서는 예금 이자를 주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그렇게 만기시 5천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는게 이번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입니다,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납입하게 도면 원금 4,200만원 + 세후 이자까지 더해 5천 만원이라는 목돈이 생깁니다.

 

정부 지원 기준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기준이 달라집니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매월 40만원 지원
연소득 2,400만원~3,600만원 매월 20만원
연소득 3,600만원~4,800만원 매월 10만원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은 비과세 입니다.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제외)
가입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제외)
개인소득3600만이하 or
종합소득 2600만 이하
소득요건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적금형 투자 형태 적금형, 투자형 택1
월 최대 50만원 납입 금액 최소 40만원~최대 70만원
1년차2%. 2년차4% 만기지급 정부 지원금 3~6% 소득별 차등지급(매월)
2년 만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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