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납부의 달 5월! 종합소득세 총 정리: 과세표준, 누진공제, 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먼저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금액으로 제시하는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 즉
종합 소득금액 (총 급여액)-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과세표준액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과세표준액을 줄이려면 소득공제액이 높아야 하는데 소득공제액을 높이려면 해당 항목에 들어가는 공제항목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 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등)
변경된 과세표준
과세표준(변경 전) | 과세표준(변경 후)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변경사항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하위 구간에서 변동사항이 생겨 나머지 구간 모두 누진공제액이 조금씩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2023년도에 변경된 종합소득세의 기준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023년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 소득세 신고기간에는 개정 이전 기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한 달 동안 법정신고기간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고 가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이자수익, 주식 배당금, 사업(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제외되는 경우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 필요*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오늘의 이야기 > 너 이거 알고 있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스타잔틴과 운동 : 지구력과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0) | 2023.04.21 |
---|---|
아스타잔틴:눈 건강을 위한 강력한 항산화제 (0) | 2023.04.21 |
안티에이징과 피부건강에 아스타잔틴이 미치는 영향 (0) | 2023.04.21 |
아스타잔틴 : 우리의 몸 어디에 좋을까? (0) | 2023.04.21 |
MacOS와 패러렐즈 통합: 매끄러운 통합과 사용자 경험 (0) | 2023.04.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