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채권보장법] 회사가 망해도 월급 받을 수 있어요

vuta 발행일 : 2019-06-07
반응형

안녕하세요. 94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 94매주기 입니다. 갑자기 회사가 망하게되면 어떨까 생각 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제일 걱정되는건 내가 일 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겠죠? 이번엔 망한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려 해요

이미 정부에서는 회사가 임금지불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하고 있어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말이죠. 임금채권보장법 제 9조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자의 총 보수액의 2/1000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재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당금을 지불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월 수취한 임금채권부담금을 통합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납부하게 되는거죠 그렇게 모인 일부의 금액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하여 회사가 도산했을 때 근로자의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게 되는겁니다.

근로자가 국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체당금에는 월급, 휴업수당, 퇴직금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어느 체당금을 받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을 받습니다. 일반체당금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해요. 

첫째로 기업이 법원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을 선고받아 법적으로 도산 상태가 되어야 하며 둘째로 체당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조건으로는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기업, 회사의 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 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도산한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회사가 망하기 1년전~ 3년 이내에 퇴직을 한 근로자여야 일반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았지만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받습니다. 꼭 회사가 망하지 않더라도 자금사정이 안좋다거나 거래처의 사정악화로인해 자금이 돌지않아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의 존폐에 관계없이 소액의 범위에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소액체당금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또한 지급조건이 있는데요, 일반체당금과 조건이 거의 흡사합니다. 다른점이 있다면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소액체당금을 받기위해서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확정판결 정본,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체당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중요한 것은 임금의 '일부'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반체당금 같은경우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있는데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는 40세 이상~50세 미만이며 임금및 퇴직급여 300만원 / 휴업수당 210만원 입니다. 소액체당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원이 상한선인데 19년 7월부터 1000만원으로 상한된다고 하네요


-94매주기(94년생의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

일반체당금은 아니지만 소액체당금 같은경우 일반인이 처리하기에는 참 힘이 듭니다. 소송의 특성 상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몇년도 걸리는 일 이기 때문에 당장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아야하고 체불임금을 받는 데에 모든 시간과 비용을 쏟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점은 알바생들의 체불임금은 보장이 확실하지 않고, 회사 운영기간이 짧으면 보장이 안된다는 점 입니다. 극단적으로 영세자영업자가 5개월동안 운영하다가 망하게되면 받을 수가 없다는거죠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주변만 봐도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당장에 저도 피해자였구요.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서 한 부씩 나눠가지시고, 만약 그만 두실 때 사업주가 임금을 줬다는 약정서를 쓰라고 겁박하거나, 며칠까지 지불하겠다는 약정서 쓰라고 강요한다면 꼭 녹취하시고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임금체불로인한 신고가 몇 십건이 들어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사문서까지 위조하여 우기기 식으로 나오니 고용노동부측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켜버리더군요,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증거를 알바생들이 찾아 입증하라는 고용노동부측의 어이없는 답변을 들으면 얼마나 혈압이 오르는지 모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절대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려요 큰 힘이 된답니다~


반응형

댓글